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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0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7. 18.부터

7. 31.까지 단기간에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마지막 범행은 2017. 7.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 대상 음식점을 사전 답사하고,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 시 장갑을 착용하고 신발을 벗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34만 원이어서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 과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3 행의 “ 현금 5만 원” 을 “ 현금 18만 원 ”으로,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2, 4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