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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정19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빌라 C 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남, 61세) 은 같은 빌라 E 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06:00 경 위 B 빌라 1 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 빌라 주차장이 복잡해서 차를 댈 곳이 없는데, 2대나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차를 댈 곳이 없다” 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20-30 초간 졸라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경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10. 18. 경찰에서 ‘ 한 2-3 분 정도 목을 졸랐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손을 풀기에 빠져나와 집으로 갔다.

수중에 핸드폰이 없어서 집에 올라가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30-40 분 정도가 걸렸다’ 고 진술하였고, 2017. 10. 23. 경찰에서 ‘ 되게 조르기는 20-30 초 정도였다.

처음에는 살 조르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숨을 못 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