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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6나2054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판결 4면 상단의 표 중 2행의 “원고가 판매한”을 “피고가 판매한”으로, ② 6면의 표 중 2행의 “원고가 한국 내 판매하는”을 “피고가 한국 내 판매하는”으로, ③ 같은 표 중 10행의 “3. 피고는”을 “3. 원고는”으로, ④ 11면 아래에서 3행의 “52,000원을 넘는 피고의 주장”을 “52,000달러를 넘는 원고의 주장”으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독점판매권 침해)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계약 이후 일관되게 원고에게 ‘E 제품’ 전부에 대한 중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하였는데, I이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I의 판매권을 인정하거나 그의 판매행위를 방기함으로써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2011. 7.경 원고와 1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2011. 10.경 I과 유통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1차 계약 위반). ② 그 후 원고가 I의 재고 물량을 떠안기로 하자, 피고는 2012. 11. 1. 다시 I과 ‘K’ 브랜드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1, 2차 계약 위반). ③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적인 수권서를 발행하였음에도 I 등의 시장교란을 계속 방치하였으며, 3차 계약 이후 2013. 8.경 I이 E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수권서를 발행하고, 2013. 9.경 ‘타오바오’(중국의 온라인 유통채널)에 I의 유통권에 대한 수권서를 발행하기까지 하였다(1~3차 계약 위반 . ④ 피고는 계약해지를 논의 중이던 2014.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