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18: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랑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공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지하차도 편도 3차로상 3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 남) 운전의 D NF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16세, 여)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약 549,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견적서, 진단서(피해자들)
1. 현장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