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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27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D은 2012. 8. 21. 피고 C과, 원고를 임대인, 피고 C의 오빠 E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 월 120만 원, 관리비 월 7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8.부터 2014. 9.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4. 9. 8.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2016. 9. 8. 피고 C과 다시 위와 동일한 조건(임대차기간 2016. 9. 8.부터 2018. 9. 7.까지)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이사항으로 ‘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전 남편이고 2013. 5.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2. 9. 8.부터 2018. 9. 7.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3,683만 원을 미납하였고, 2019. 4. 3.까지 원고에게 위 돈 중 508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7. 피고들에게 임대료가 35회 미납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7.까지 미납 임대료 등 3,683만에서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과 피고들이 지급한 508만 원을 공제한 1,1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료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