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직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 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등 1)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면세유 관리기관으로 농민 등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1996. 12. 29. 피고에 입사하여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4급 영농지도역의 직위로 이 사건 주유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근무지를 옮기면서 후임소장인 D에게 이 사건 주유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나.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의 감사 1)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이하 ‘조감처’라 한다
)는 2014. 12. 1.부터 2014. 12. 10.까지 피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였다. 조감처는 위험징후에 관한 전산 분석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외상처리로 인한 미결산 금액이 과다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원고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었다. 2) 감사결과 원고가 아래 라항의 비위사실 기재와 같이 면세유 업무를 부당취급하고, 면세유 횡령 등을 하였으며, 면세유 외상공급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여 외상공급 후 회수하지 못한 미결산 금액이나 유류 재고부족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3) 조감처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피고에 통보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1) 2015. 2.경 지역신문 등에 피고가 농민들과 짜고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고, 주유소 직원은 미사용 면세유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유류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고창사무소 은 이러한 보도를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3. 12. 26.부터 2014. 10. 19.까지 면세유 카드승인 후 면세유를 농가에 공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