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 제휴점인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E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불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할부 대출금 신청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F 중고 카니발 승용차 구입 대금 할부금융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통화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참작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 상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