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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0:30 경 술에 취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효 돈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로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했고, 2018. 3. 27. 02:30 경 서귀포시 E, 2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 서귀포 경찰서 F 파출소 경장 G에게 단속되어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 경부터 같은 날 03:19 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