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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771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F, G, H은 서울 강남구 I 대 561.1㎡ 지상에 있던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F와 G은 위 연립주택 202호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로서 2012. 3. 25.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자로 구성된 위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F를 선임하였다.

나. F는 2012. 5. 14.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를 ‘J’, 사업자를 ‘F 외 6명’,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점포(자기땅), 장기임대공동주택’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F의 지분이 G으로 이전되었고, 2012. 9월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G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H이 출자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다른 조합원들인 G 및 피고들은 H을 상대로 출자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5. 1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소송의 대리사무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5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위임계약을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6.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후, G 및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인 G 명의로 위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회사 대표자인 K을 통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송신탁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5. 4. 7. H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331호로 출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