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61,640원, 선정자 C에게 1,600,000원, 선정자 D에게 2,739,115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배달운송업체인 G를 운영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4. 4. 15.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체불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순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합계 1 선정자 C 1987. 7. 18. 2013. 10. 1. 1,600,000 - 1,600,000 2 선정자 D 1985. 11. 6. 2011. 10. 1. 2,200,000 2,819,755 5,019,755 3 선정자 E 1985. 8. 22. 2011. 6. 18. 3,000,000 5,798,625 8,798,625 4 선정자 F 1986. 2. 7. 2012. 12. 15. 2,000,000 2,369,855 4,369,855 5 원고 1985. 3. 3. 2012. 10. 1. 2,300,000 2,961,640 5,261,640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5,261,640원, 선정자 C에게는 1,600,000원, 선정자 D에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39,115원, 선정자 E에게는 8,798,625원, 선정자 F에게는 4,369,8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회사 소유의 H 화물차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차량 사용료 합계는 2,580만 원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등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