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단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3]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2:4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주점 5호실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어울리던 중 피고인을 찾으러 온 배우자인 피해자 F(여, 39세)으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측 눈썹부위 열상, 아래 입술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5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 19:1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3세)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 붙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K(여, 40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