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5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인 음주운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1.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피고인을 경찰서로 동행하여 19:41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당시인 같은 날 16:05경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며, 경찰관 H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간접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