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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3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전동차 승객들의 휴대폰을 주로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 형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