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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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앞서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 B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가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6. 1. 18.경부터 피고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임차하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4. 16. 저녁에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E회사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해두었는데, 2016. 4. 17. 09:20경 이 사건 차량의 썬루프가 강한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었고, 위 충격에 의해 조각난 유리조각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체적으로 파손된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