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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동인의 배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