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2면 21행부터 4면 1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7행 “마쳐주었다.”를 “마쳐주었다(거래가액 411,723,000원).”로 고쳐 쓴다.
3면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7. 17.부터 2017. 3. 3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소외 N이 원고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N은 2015. 8. 25.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 153,8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3. 12.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같은 해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3면 21행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