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2016드단109316 이혼 등
A
1.B
2.C
1.D
2.E
2017. 8. 29.
2017. 9. 26.
1. A와 B는 이혼한다.
2. A에게,
가. B는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7.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 C는 B와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2017 . 9 . 26.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6. A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9. 1.부터 2027. 9. 14.까지는 월 500,000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라 .
7. A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7:00부터 그 주 일요일 14:00까지
2 ) 추석, 설 연휴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 2일
3)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는 7일
나. 방식 : A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 교섭을하고, 면접교섭 후B가 면접교섭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는 방식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B, C는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1,078,2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B를 지정한다. B는 A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10.부터 2025. 11. 20. 까 지는 월 1,0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30. 11. 20.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신고와 자녀
A와 B는 2008. 9.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가 ) 2010 .경부터 A는 △△에서 생활하였고, B는 대구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 였다.
나 ) B는 2016. 6. 경 C를 알게 되었고, C는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를 만나 B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 행위를 하였다.
다) A는 위 미용실의 CCTV를 확인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다.
3) 현재상황
A와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고,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B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B가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A와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 러 사정을 참작하면,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A의 배우자인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로 인하여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는 A에게 정신적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A와 B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C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 소결론
따라서 C는 B와 공동하여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C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가액 100,000원 미만의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A의 순재산 : 23,108,426원
나 ) B의 순재산 : 54,845,270원
다 ) A와 B의 순재산 합계 : 77,953,696원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A와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B는, A가 10,0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A 가 2016. 5. 17.경 퇴직금으로 8,266,926원을 수령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A 명의의 승용 차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30,000,000원의 현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나 ,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A는, B로부터 송금받은 9,118,426원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B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15,000,000원에 이르고, B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시가는 9,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B는, B의 어머니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B의 어머니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A와 B의 혼인기간과 나이, B가 혼인기간 중 얻은 수입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원천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A 40%, B 60% 로 인정한다.
2 )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보면, A와 B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의 소 유와 책임으로 확정하고 , 이 상태에서 B가 A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른 재산분할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3)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A와 B의 순재산 합계액 77,953,696원 X A의 재산분할 비율 40 % - A의 순재산액 23,108,426원 = 8,073,052원을 약간 하회하는 8,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 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B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하고 있는 점, A와 B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양육환 경 ,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A와 B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제 반사정,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A 가 B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속한 달인 2017.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
다. 면접교섭(직권)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 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 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 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정운
분할 재산명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