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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3.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