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