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모텔 15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악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52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노래를 더 부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대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