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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사랑 세탁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사랑할인마트 앞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음주운전자의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등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운전자의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4.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위 E로부터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