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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9 2015가합12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M는 1997. 7. 26. 전남 구례군 O 외 2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P콘도’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래 표 기재 사람들은 M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콘도의 회원으로 입회하는 내용의 입회계약 및 이에 따른 시설손괴보증계약(이하 총칭하여 ‘입회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각 회원권의 입회금과 손괴보증금, 입회만기일은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Q은 2013. 8.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원고 C(상속지분 3/7)과 자녀들인 원고 D, E(상속지분 각 2/7)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순번 성명 계약일 입회기간 또는 계약기간 회원자격취득 입회금 손괴보증금 1 망 Q 1999. 2. 25. 2019. 5. 30. 계약체결 12,764,700 898,200 2 F 1996. 11. 26. 2017. 9. 25. 1998. 3. 19. 양수 21,648,000 1,523,000 3 L 1997. 11. 8. 2017. 12. 6. 계약체결 13,473,850 948,150 위 입회계약 등에 따르면, ① 입회기간 또는 계약기간은 원고들이 입회금 및 손괴보증금(이하 ‘입회금 등’이라 한다)의 전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30일 이내에 서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재계약되고, ② 원고들이 지급한 입회금 등은 M가 20년간 예치보관하며, ③ 원고들이 콘도회원에서 탈퇴한 때에 M는 입회금 등을 무이자로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아래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M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회계약 등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7년간 납부를 유예하되, 위 원고들이 유예기간 만료일에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M가 그 중 시설유지관리료를 뺀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원고 계약일 유예기간 만료일 입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