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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동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2.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피해자인 E가 '2010년 7월 승강기 유지관리비용 12,529,000원을 주민에게 임의로 부과하여 잡수입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 등 관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배포한 유인물을 2011. 7. 12. 22:30경 임의적으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확인서, CCTV 영상자료,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