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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B-1154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에 앞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전화기를 텔레비전 선반에 몰래 세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촬영 직후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