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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04:1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최근 음주운전 전력 2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26%), 교통사고로 적발, 종전 음주전력 중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