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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요촌동 소재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경읍 장산리 소재 내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에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죽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백산 방면에서 만경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J(여, 46세)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16,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