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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9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처럼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윤락을 해주는 여자가 없냐고 묻기에 피고인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손님이 4만 원을 주자 피고인이 그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손님방으로 들여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이 사건 여인숙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투숙 중이던 이 사건 여인숙 주인의 부탁에 따라 여인숙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