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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743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와 2015. 1. 2. 경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F은 E의 모친, 피해자 G( 당시 생후 약 8개월) 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육아 및 금전 문제 등으로 불화가 깊어지자 2016. 5.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6. 7. 초경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16. 7. 초경 ‘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아이를 보내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 G을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의 집에 데려 다 놓자, 피해자 E는 그 무렵부터 F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G을 보호 ㆍ 양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을 데려오기로 공모하고, 2016. 7. 29. 09:00 경 위 F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무단 침입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피해자 G을 안아 등에 업으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빼앗아 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나가지 못하게 잡는 F의 팔을 떼어 내면서 F과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 B이 그 틈을 타 피해자 G을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보호ㆍ양육하에 있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G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각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입 퇴원 확인서 (F), 상해 진단서 (F),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87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