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0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가평군 B의 지목 ' 대지' 613㎡에 있는 다가구주택 옆에 목조로 11.25㎡ 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위법 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