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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5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 층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03:00 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D( 남, 17세) 외 4명에게 소주 1 병, 아구 아 양주 1 병, 치즈 닭 갈비 안주 등을 합계 123,82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