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5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 층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03:00 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D( 남, 17세) 외 4명에게 소주 1 병, 아구 아 양주 1 병, 치즈 닭 갈비 안주 등을 합계 123,82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