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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8 2017나563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 2) 가사 원고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2항 기재 장부 및 서류의 경우 원고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부 및 서류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인지 여부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