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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함 바 식당 운영권 관련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8 층에 사무실을 둔 ㈜F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F 이 포항시 남구 G 일대에 ‘H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4. 경 피해자에게 “ 포항시에 신청한 호텔 신축허가가 곧 나온다.

호텔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았고, 교보증권에서 자금을 부담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봄에는 틀림없이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되니 보증금 조로 3,500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8. 11:36 경 ㈜F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함 바 식당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조경 및 전기공사 도급 약정금 명목 4,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2. 10. 경 위 ㈜F 포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늦어도 3월 초에는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된다.

조경, 전기공사를 도급 줄 테니 우선 공사 약정 보증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호텔 부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였고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