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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2.08 2012노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12세 및 10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발육 정도에 대한 호기심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소아기호증의 일환으로 범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잠을 자는 피해자들의 옷 위를 쓰다듬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면서 피해자들을 처가 양육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