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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954 | 소득 | 2015-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954 (2015.06.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세무조사와 무관한 ㅇㅇㅇ의 사기 피의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찰청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 하는 형식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였고, 투자자들은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면서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제출한 점, △△△ 등이 작성한 경위서에 청구인이 X억원, 기타 투자자들이 XX억원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을 시작 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OOO,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은 2004.7.1.부터 2006.6.7.까지 경기도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서울특별시 OOO 건물의 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 2004년 총 수입금액을 0원, 2005년 총수입금액을 OOO, 2006년 총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명의위장사업자 혐의자료에 의해 김OOO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한 후 청구인이 2004년 수입금액 OOO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OOO,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건설업·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김OOO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소유자겸 건축주인 김OOO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을 요청받아 쟁점사업을 진행하였고, 쟁점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김OOO, 박OOO, 정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3년 7월경 공동사업형식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되 명의는 박OOO의 동서인 유OOO 명의로 하고, 청구인은 2%의 수수료를 받고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을 하며, 김OOO은 쟁점사업의 세무 관련 업무처리를 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2003.7.23. 쟁점사업의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3.10.24. 대표자를 유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7.1. 대표자를 김OOO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2004.7.10. OOO과 OOO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2004.8.1. OOO 주식회사와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2004.10.29. OOO과 OOO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2004.11.3. 박OOO에게 OOO,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유OOO에게 OOO을 각 지급한 후 OOO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김OOO 명의로 이전하였으며OOO, OOO 건물의 준공(2005.12.13.) 및 OOO과의 소유권이전신탁계약 해지(2006.1.6.)에 따라 OOO의 업무대행용역이 완료되었다.

(2)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을 김OOO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매출총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사업을 대행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피분양자와의 소송 등에 직접 연관되어 “제가 주된 사업자로서 역할을 했다거나,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토지매입, 시공사선정, 은행금융자금 조달, 건축 인허가, 분양사업자 선정 등을 대행하였다는 의미이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OOO 분양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납부, 계약 변경안내, 내용증명 등 각종 자료에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관련자인 청구인, 안OOO, 김OOO, 김OOO 등이 OOO 및 OOO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을 실제로 주도한 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1.23.부터 2006.4.24.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2009.3.4.부터 2008.8.18.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 처분청에서는 2011.12.27.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무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김OOO에 대한 쟁점사업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경정한 후 김OOO이 신고한 쟁점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2004년 신고누락 수입금액 OOO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관련자들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직무대리 홍OOO의 김OOO에 대한 진술조서(2007.3.20.자)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의자 안OOO에 대한 사기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안OOO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2년경 서울특별시 OOO 분양사업, 2003년 7월경 쟁점사업, 2003년 5월경 OOO 상가신축사업 등 3개 사업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OOO 사업은 청구인의 지분에 안OOO 등이 다시 투자하는 형식이었으나, 쟁점사업 및 OOO 상가신축사업은 처음부터 공동지분투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동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분을 받고 청구인이 시행사 업무대행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비를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과 청구인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투자자들끼리 견제장치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는 지분 투자자의 형인 김OOO으로 하여 김OOO이 대표이사로 활동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 김OOO이 작성한 경위서(2011년 12월)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 및 김OOO의 동생인 김OOO이 쟁점사업장 개업 및 쟁점사업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2003년 6월경 청구인이 박OOO, 김OOO, 정OOO에게 쟁점사업의 사업계획 및 이익이 원금의 2배에 달한다는 설명을 하여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OOO, 박OOO이OOO, 정OOO이 OOO, 김OOO이 OOO을 각 투자하여 총 투자금 OOO으로 쟁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년 8월경 명의대여료OOO을 지급하고 대표자를 유OOO로 하여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7.1. 대표자를 김OOO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며 원금반환을 미루어 각 투자자들은 원금회수를 다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OOO 작성의 확인서(2011.11.25.)에 따르면, 유OOO는 박OOO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았는데,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는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03.6.17.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건축주를 정OOO으로 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목동 근린빌딩(연면적 8,692.98㎡,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축을 허가하였다가 2004.11.23. 및 2005.10.27. 위 건축허가서상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하고, 건축주를 김OOO으로 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OOO의 신축을 허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는 토지소유자 겸 건축주인 김OOO이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 부지를 매입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2004.8.1.부터 2005.8.30.까지 ‘쟁점사업 관련 인허가, 분양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업무관리, 각종 공사계약 관련 업무, 세무사·법무사 선정 및 관리 업무, 자금집행 관련업무, 분양대행사 선정 및 관리업무, 각종 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일체(분양업무대행 제외)’를 대행하도록 업무대행용역을 주고, 그 보수는 매출총액의 2%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사도급계약서(2004.10.29.자), OOO 주식회사의 미지급공사비 지급요청문서, 이행합의서(2007.3.27.자), 쟁점사업장의 내부문서 등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 김OOO이 연대보증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목동 OOO 건물의 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공사독촉, 공사대금 지급의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4.12.10. OOO에 접수된 소장에는 OOO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유OOO는 OOO를 신축하기로 하고 신축 전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자이고, 김OOO은 2004.8.19. 유OOO 등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후 유OOO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모두 인수한 자로서,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유OOO, 김OOO에 대하여 OOO 분양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는 공동투자관계에서 쟁점사업의 토지매입, 사업의 인허가, 분양사업자 선정 등 주요 업무를 대행했다는 의미일 뿐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7.4.20. 이 건 세무조사와 무관한 안OOO의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출석하여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지분 투자하는 형식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였고, 투자자들은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쟁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청구인은 별도 용역비를 지급받고 시행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가 제출된 점, 김OOO 및 김OOO 작성의 경위서에 청구인이 OOO, 박OOO이 OOO, 정OOO이 OOO, 김OOO이 OOO 합계 OOO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을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사업의 투자 및 정산 내역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