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2. 24.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농협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위 농협의 조합장 선거(후보자등록마감일은 2015. 2. 25.)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마을 경로당 방문 등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가. 피고인은 2014. 12. 31. 16: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위 농협 조합원인 G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나눠 주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5: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위 부락 주민인 J 등 여러 명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나눠 주면서 ‘부탁합니다, 조합장 선거 출마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위 농협 조합원인 M 등 여러 명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조합장에 출마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하순 오후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 경로당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위 농협 조합원 P 등 여러 명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조합장 후보 나간다, 열심히 하겠다, 농협 구조조정 해야 한다, 농협 적자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개별 조합원 통화, 방문 등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