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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골프장 전동 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풍물시장 내 튀김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나주시 풍물시장 2 길에 있는 석기 네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전동 카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