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청구의 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2. 2. 3.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가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17. 2. 2.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2. 2. 3. 위 신용보증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해 10. 4.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3. 4. 26.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8,179,893원(= 대출원금 17,000,000원 약정이자 1,179,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증여 B는 2012. 10. 5.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달 1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와 피고의 협의이혼 B와 피고는 2012. 10. 8.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2012. 11. 7. 협의이혼하였다. 라.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원) 소극재산 (원) 이 사건 부동산 129,536,950 ㈜ 국제저축은행 대출금 채무(이 사건 구상금 관련) 17,000,000 경남 합천군 C 전 1,021㎡ 중 1/3 지분 3,675,600 범일2동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44,000,000 동양생명-(무)수호천사 2002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채권 27,144,624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14. 6. 17.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200,000,000 합계 160,357,174 합계 261,000,000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