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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97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썩 좋지 않은 점, 수사 및 원심 공판 과정에서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D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당하는 정도의 중대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승복하여 항소도 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