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7』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카메라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 중이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DSLR 700D 캐논 카메라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7. 28. 1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67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1412』
2. 피고인은 2012. 11. 13. 12: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 동광주지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위 D 매장으로 들어가 관리직원인 G 등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위 D 동광주지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모델명 EOS-650D)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1. 18:2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동광주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직원인 J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위 I지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모델명 NT700Z5C-S68)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20:04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직원인 M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위 L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모델명 EOS-60D)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분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