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단3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을 제공받아 손님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다른 손님에게 매도하면 바로 구매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월말마다 구매자금의 1%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금 8,400,000원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8,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산 시내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6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처분차량목록, 고객관리철, 차량구입비차용장부, 차량매매수불장,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