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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6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장소인 AB 아파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직접 하였을 뿐이지, 도박 손님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롤링업자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추징도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돈을 빌려 주었던

J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전 채권을 직접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박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U’ 도박장의 지분권 자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401호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는데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 도박을 하러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던 중 단속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1600 쪽), ②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7. 경찰 조사 시에는 ㈀ 앞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겁이 나서 그냥 도박을 하러 왔다가 단속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롤링을 하려고 갔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 “ 강원 랜드에서 게임을 하다가 J를 알게 되었고, J 이가 서울에 가면 카지노 도박장이 있으니까 멀리 강원 랜드까지 오지 말고 서울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고 손님을 데리고 오면 롤링 비를 준다고 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 중 게임을 할 사람을 U 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 “2015. 4. 경부터 ‘U’ 업 장에서 롤링업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