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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158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25.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경 아내와 혼인하였는데, 원고 아내의 삼촌은 본래 자신의 아들과 원고의 아내를 혼인시키고 싶어 했고, 원고와 원고 아내의 혼인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원고의 아내가 혼인을 하자 원고 아내의 삼촌과 그 아들은 원고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원고 부모의 집을 찾아가 집을 향해 총을 쏘기도 하였고, 원고를 경찰에 무단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허위 신고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 아내의 삼촌과 그 아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