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208289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C 대 4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5, 14, 13, 1 의 각 점을 순차...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C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이 349/431, 피고의 지분이 64/413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5, 14, 13,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349㎡(이하 ‘ㄱ’부분‘ 이라 한다) 지상 위에 지어져 있는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30.57㎡,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4.49㎡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0, 11, 12, 14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64㎡(이하 ‘ㄴ’부분 이라 한다)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ㄴ'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