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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19가단77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3,860,000원 및 2020. 4....

이유

원고는 2017. 7. 30.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들이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 차임 중 1,862만 원을 연체하고, 2019. 10. 1.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15.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3.경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여 당시까지 남아 있는 연체 차임이 7개월 분의 차임인 사실,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11. 1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3,860,000원 및 2020.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연체된 월차임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보증금이 잔존한 사실만으로는 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