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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 구내의 노포동행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