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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2713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24. 경 경기 부천시 B 3 층 소재 “C” 문 신 시술업소에서 지인인 D의 가슴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모양 문신을 그려 넣었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9. 경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해 위 “C” 문 신 시술업소를 광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문신 시술 업 광고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5.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블 로그 사이트 (F )에 위 “C” 문 신 시술업소에 대한 사진, 주소와 연락처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 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의료법」 제 27 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 업 )으로 한 행위

2. 치과의 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