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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8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①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②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 F, ㉯ G살의 경우 사용된 원료 중 닭고기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이므로 수입산 원료가 사용된 치킨시즈닝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고, 다만 ㉰ H의 경우 닭고기의 배합 비율이 98% 미만이어서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H의 경우에만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설령 원산지표시법 제6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인 닭고기가 국내산이라는 의미로 포장재 전면에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것일 뿐,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또 이 사건 표시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