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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4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4.부터 2016.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함 0 당시 월 급여는 300만 원(공제액 포함)임 0 체불임금 내역은, ① 미지급 임금 21,966,640원, ② 퇴직금 4,683,250원으로서 합계 26,649,890원임

2.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일부 기각: 체불임금 총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아무런 증거 없음

4. 소송비용은, 피고가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산 착오로 최초 금액을 잘못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