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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