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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7 2014고정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대성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4번길 53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량을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